사은품 받았다가 피해 입은 사례
〔사례 1〕 사은품 배상액이 너무 많아 중도 해지 포기
방문판매로 컴퓨터통신교육 계약을 4년 간 331만여 원에 체결했다. 사은품으로 정품 PC와 화상카메라를 받았다. 아이가 공부를 하지 않아 6개월 뒤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사업자는 사은품 금액 197만원(계약 금 액의 59%)을 포함해 손해 배상액으로 290만원을 요구했다.
〔사례 2〕 사업자 잘못으로 해지하려 해도 사은품 배상 요구
2년 전 방문판매로 학습지를 6년 간 총 180만원에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침대 · 김치냉장고 · 식탁을 받았다. 그러나 매달 배달되는 학습지 내용이 기대 수준과 차이가 있어 5개월 뒤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사업자는 학습지 내용 불만에 따른 계약 해지인데도 손해 배상액으로 사은품 대금 103만여 원(계약 금액의 57%)을 포함해 총 135만원을 내라고 했다.
장기 거래 계약시 고가의 사은품은 애물단지
고객에게 사례한다는 의미에서 제공되는 사은품은 주로 사업자들이 판촉 수단으로 활용한다. 장기 거래 계약의 경우에는 과도한 사은품으로 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경우가 더 심하다. 특히 학습지 · 어학교재 · 컴퓨터통신교육 분야에서 사은품에 현혹돼 계약했다가 피해 구제를 호소하는 소비자가 끊이지 않는다.
소비자는 고가의 사은품이 공짜인 것처럼 착각해 계약을 체결하지만 결국 주거래 계약 상품에 전가돼 가격 상승과 장기 계약으로 이어진다. 개인 사정이 생겨 중도에 해약 하려면 고가의 사은품을 이유로 과다한 위 약금을 요구해 계약 해지를 어렵게 하는 등의 문제가 빈발해 소비자 주의가 요망된다.
계속적 거래 계약은 1월 이상 계속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계약으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한다.
대부분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로 계약
구입 형태를 보면 학습지의 97%와 컴퓨터통신교육의 95%가 방문판매로, 어학교재의 91%가 전화권유판매로 제품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판매원이나 텔레마케터의 교묘한 상술에 현혹돼 사은품이 공짜인 것으로 착각해 계약을 체결했다가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은품은 DVD · 가죽 소파 등 고가품
계약을 체결할 때 제공하는 사은품은 학습지의 경우 전집류 · 자전거 · 디지털피아노 등이 주종을 이루지만, 계약 당사자인 주부를 현혹하기 위해 김치냉장고 · 물소가 죽소파 · 이층침대 · 전기밥솥 등 고가의 파격적인 제품도 사은품으로 제공한다.
어학교재 계약시 제공되는 사은품은 DVD · MP3 · 캡션카세트가 많았다. 컴퓨터통신교육 제공 사은품은 컴퓨터 관련 부속품(모니터 · 프린터 · 스캐너 · 학습CD 등)과 컴퓨터 등이다. 공짜인 것처럼 제공하는 고가의 사은품은 소비자가 중도 해지를 요구할 때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계약 해지를 어렵게 하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
고가 사은품 제공하면서 장기 계약 유도
사은품 가격이 확인된 피해 사례 247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계약 금액의 10%를 초과한 경우가 76%나 됐다. 사은품 평균 금액은 학습지 계약에 제공되는 사은품이 17만 3천 원, 어학교재 제공 사은품 23만 7천 원, 컴퓨터통신교육 제공 사은품 34만 5천 원으로 조사됐다.
전체 계약 금액에서 사은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19%, 23%, 25% 나 됐다. 결국 사은품 가격은 주거래 계약 금액으로 전가돼 소비자들이 지불한 평균 총 계약 금액은 학습지 89만 5백 원, 어학교재 101만 6천 원, 컴퓨터통신교육 135만 2천 원이었다.
평균 계약 기간은 22개월인 반면 계약 중도 해지 요구 시점은 계약일로부터 3.5개월 이어서 장기 계약이 소비자를 불필요하게 구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가의 사은품을 제공할수록 계약 기간이 길어지는 데 2년 이상 장기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62%나 됐다.
피해를 예방하는 소비자 상식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사은품은 공짜가 아니라 계약 금액에 포함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계약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비싼 사은품을 제공하므로 사은품에 현혹돼 장기로 계약하는 소비자가 많다.
방문판매원이나 텔레마케터에 의한 계약이 90% 이상 된다는 것은 '말발'과 사은품에 현혹돼 충동 구매했다는 수치로 뒤집어 풀이할 수 있다. 물건을 팔면 수당을 받는 방문판매원은 그 방면의 전문가로 소비자의 심리를 꿰뚫고 있다. 방문판매원 · 텔레 마케터의 말에 관심을 보이지 말고 냉정하게 문을 잠그거나 전화를 끊어야 한다.
방문판매원이 자녀의 교육열을 자극하면서 구미가 당기는 고가의 사은품을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는 계약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흥미가 있으면 명함만 받았다가 나중에 내용을 충분히 알아보고 그때 계약해도 절대 늦지 않다.
피해가 발생하면 사업자와 직접 해결하려고 세월을 보내지 말고 즉시 소비자 단체나 관계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현명하다. 차일피일 시일을 미루면서 청약 철회 기간을 넘기려는 악덕 사업자도 있기 때문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