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겠다는 사람이 넘쳐난다. 전화로 대출 받으라고 권유하는 사업자가 있는가 하면, 돈을 빌려주겠다는 이메일이 하루에도 수십 통씩 쌓인다. 절차가 간편하고 이자도 싸다고 강조하는데 이럴수록 조심해야 한다.
이자율이 싸고, 간편하며, 신용불량자도 대출 가능하다는 광고는 믿지 않는 것이 좋다. 신용불량자에게는 카드사도 돈을 빌려주지 않는데 돈을 빌려주겠다는 것은 고리의 이자나 다른 함정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돈이 절박한 사람들의 어려운 처지를 노리는 사기꾼들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전화를 걸어 대출 중개를 알선하겠다고 하면서 중간에 수수료만 챙기는 것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는 올 2월부터 2개월 보름만 에 대출 중개와 관련된 소비자 상담이 130여건 접수됐다.
금융감독원에서도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을 미끼로 소비자를 유인해 선수금을 편취하는 대출 사기 피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금융 이용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에는 생활정보지 광고, 이메일, 휴 대폰 메일로 고객을 유인해 단기간에 소수의 대출 신청자에게 수수료를 편취하고 잠적하는 '떴다방식' 형태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
핸드폰을 통해 무작위로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를 걸어 조직적으로 거액을 편취하던 대형 대출 사기 업체가 수사 당국에 잇따라 검거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6월 15일 현재 36건을 수사 당국에 통보했는데, 지난 해 연간 건수 35건을 이미 넘어선 상태이다.
소비자 피해 사례
〔사례 1〕 가입비 60만원 지불하자 연락 끊어 버려
2004년 2월경 경기도에 사는 최 모씨는 1천만 원을 대출해 준다는 전화를 받고 필요한 서류를 보냈으나 회원 가입비 60만원을 먼저 지불하라고 요구해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대출을 기다리던 중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어버렸다. 업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전화가 불통되니 연락할 방법이 없다.
〔사례 2〕 신용카드로 가입비 인출한 뒤 잠적
2004년 1월 말경 서울시에 사는 이 모씨는 텔레마케터의 전화를 받았다. 2천만 원까지 연 6% 대의 이율로 대출을 중개해 준다며 신용 평가를 위해 필요하니 신용카드번호를 알려달라는 것이 었다. 실직 상태라 돈이 필요하기도 했고 금리가 낮아 솔깃한 마음에 신용카드번호를 알려주었다.
회원 가입비로 59만 4천원을 결제한다고 하기에 거절하고 전화를 끊었으나 1주일 후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대출이 가능할 것 같다며 다시 신용카드번호와 비밀번호 앞 2자리 숫자를 알려달라고 해서 불러주었다.
일주일 뒤 대출 신청 서류를 보내준다고 했으나 감감 무소식이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상호 · 전화번호가 모두 바뀌어 연락할 수가 없었다. 회원 가입비가 빠져나간 사실을 알고 카드사에 신용 카드 결제 취소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사례 3〕 수수료 선입금했으나 감감 무소식
청주에 사는 심 모씨는 2004년 3월경 생활정보지에 게재된 B 업체의 대출 광고(새마을금고 대출, 신용불량자도 가능)를 보고 전화하자 수협에서 2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아줄 수 있다며 수수료 선입금을 요구했다. 3회에 걸쳐 총 135만원을 입금해 주었으나 현재까지 대출이 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
〔사례 4〕 보증금 명목으로 63만원 카드로 결제
속초에 사는 조 모씨는 2004년 4월 초 대출이 필요하던 차에 은행권에서 2,300만원까지 저리(연 12% 이내)로 대출해 주겠다고 유혹하는 D업체의 전화를 받고 보증금 명목으로 63만원을 카드로 결제했다 하지만 대출도 되지 않고 우편으로 취소요청서를 보냈으나 차일피일 미루며 취소도 해주지 않는다.
어떤 방법으로 피해를 입히는가?
사업자가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무작위로 소비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데 소비자가 응하면 피해의 수렁으로 빠져드는 것이다. 돈이 급한 소비자들에게 대출을 미끼로 현혹하는 사기꾼은 그쪽 방면에서는 프로이다. 은행 등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주는 것을 꺼리는 소비자에게 대출을 알선하겠다고 전화할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쉽게 말해 돈 벌이가 되기 때문이다.
대출 중개 사기꾼들이 주로 사용하는 유형은 △소비자의 신용 상태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니 주민등록번호 · 신용카드번호 등을 불러달라고 한 뒤 신용카드로 돈을 일방적으로 인출, △먼저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며 가입비 요구,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 받기 위해 필요하다며 대출 컨설팅 비용 요구, △기타 보증보험료 · 대출중개료 · 수수료 명목의 비용을 요구한다.
자금이 급한 소비자들이 텔레마케터의 대출 중개 요구에 응하면 통상 50만~2백만원 정도를 소비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해 인출하거나 현금으로 입금 받은 뒤 대출은 차일 피일 미룬다. 소비자가 계약 이행을 요구하면 대출 신청이 많이 밀려 있다거나 대출 심사중이라 늦어진다는 등의 핑계를 댄다. 소비자의 신용이 불량해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오리발을 내밀기도 한다.
대출을 기다리다 지친 소비자가 회원 가입비 등의 명목으로 낸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 거부한다. 어느 순간 통신상(전화 · 인터넷 · 팩스)의 연락을 일체 끊고 영업장도 폐쇄한 뒤 잠적해 버린다. 돈만 떼이고 대출 받지 못하 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출 중개 사기 업체 피해 예방 요령
· 대출 정보 및 대출 가능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확인한다.
· 선수금 입금 요구에 절대 응하지 않는다.
· 상담시 신용카드번호 및 비밀번호 등 신용 정보를 함부로 알려 주어서는 안 된다.
· 자신의 신용도에 비추어 너무나 유리한 대출 조건을 제시하거나 금융감독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들먹이는 경우 특히 유의해야 한다.
· 대출 사기 업체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는 금융감독원 「사금 융피해신고센터」(02-3786-8655~8)로 신고한다.
대출 중개 사기 업체의 특징
· 소비자와 전화 · 팩스 등 통신수단을 통해서만 거래하고, 직접 대면하지 않는다.
· 유명 대기업의 상호 전체 혹은 일부를 사용해 대기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소비자를 헷갈리게 만든다. 대기업 계열사라고 속이기도 하는데 확인하면 관련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상호와 전화번호를 수시로 변경한다.
· 대출 중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품과 서비스 구입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할인회원권을 판매하는 것이라고 광고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