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 구매 살뜰 소비
올해는 우리나라에 자동차가 도입된 지 101년째 되는 해다. 2003년 기준 우리나라 승용차 보유 대수는 1천만 대를 돌파해 1.4가구 당 1대꼴이다. 자동차 보유 대수는 1,500만대에 이른다.
자동차가 늘어나면서 피하기 어려운 문제는 교통사고다. 내가 아무리 방어 운전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잘못하면 사고가 일어나게 마련이다. 그래서 운전자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그야말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교통사고가 나면 사고 차량 운전자나 동승자는 자기 또는 상대방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즉시 차를 세우고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수사 결과 과실이 없더라도 처벌을 받는다. 그냥 무심코 지나쳤다가 뺑소니로 몰리게 되는 것이다.
교통사고 현장에서 사상자를 유기하거나 또는 도주하면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상 불리한 취급을 받는다. 일단 도주 차량의 혐의가 인정되면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징역 1년 이상 사형까지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 자동차만 손상 · 파괴한 것이 분명하며 사고 후 또 다른 사고가 나지 않게 조치하고 교통 소통에도 장애가 없도록 하는 등 사고가 나기 이전처럼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사고 현장에서의 처리 요령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당황 하는 경우가 많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상대방과 나의 피해 상황을 파악해 이성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①즉시 정차 ②부상자 구호 ③증거 확보 ④필요한 긴급 조치 및 신고 순으로 처리하면 된다.
즉시 정차 어떤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일단 정차한 뒤 사고를 확인한다. 피해 차량이라도 정차한 뒤 사고를 확인해야 한다.
부상자 구호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의 부상 상태를 확인한 후 의료기관에 후송 또는 응급 구호 차량 을 호출해 구급 차량으로 후송한다.
증거 확보 사고 당사자를 확인하고 사고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사고 물체의 흔적이나 종류 를 기록하고 여러 각도에서 사진 촬영을 한다. 사고 장소, 위치 등을 차량용 스프레이로 도로상에 표시한다.
목격자의 인적 사항과 연락처를 알아두고 증거물이 있으면 확보한다. 증거물은 교통사고 처리시 가해자 · 피해자 및 과실 상계 결정에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된다.
필요한 긴급 조치 및 신고 차량 대 차량 사고는 사고 사실만을 확인할 수 있는 긴급 조치를 취하고 차량을 제힘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경우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도로변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고의 경중에 따라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보험사에 사고 사실을 알린다.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피해가 없으면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사항은 차량 번호, 피보험자 및 운전자의 인적 사항과 연락처, 면허 번호, 사고 일시와 장소 및 내용, 피해자 인적 사항, 상대 자동차 번호, 치료 병원, 정비 공장 등이다.
교통사고 발생시 행동 수칙
피해자를 확인하고 인적 사항과 연락처를 교환한다. 사고 현장을 보존하고 차량을 안전한 지역으로 옮긴다. 피해자를 가까운 병원으로 후송한다. 분쟁이 많은 경우 경찰에 신고하며 보험사에 사고 처리를 의뢰한다.
경찰서에 신고한 경우 자기 주장을 분명히 하고, 형사 합의 대상 사건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 민사 책임에 대해 피해자에게 별도로 돈을 줄 이유가 없다. 보험사에는 사후 처리 결과에 대해 설명을 요청한다.
사고 발생 후 경비 정산 요령
현재 보험사들은 전화 한 통화로 자동차 사고를 처리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으므로 보험사의 사고 처리 담당자에게 도움을 받도록 한다. 경미한 사고일 경우 보험료 할증 금액과 비교해 자신의 비용으로 사고를 처리할 의사도 있다는 것을 귀띔해 두면 보험사의 협조를 최대한 받으면서도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고의적인 교통사고 대처 요령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가해 운전자에게 합의금을 갈취하는 보험 사기단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주로 사용하는 유형은 음주 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차랑을 대상으로 급정거 등의 방법으로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거나 초보 · 여성 운전자를 대상으로 백미러 등에 의한 사소한 충격에도 골절 등 중상을 주장하면서 합의를 강요한다.
보험 범죄에 대처하려면 먼저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빌미가 되지 않는다. 운전자는 보험 가입시 사고 대처 요령 등을 충분히 숙지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침착하게 사고 현장 보존, 목격자 연락처 확인 등의 조치를 취하고 가입 보험사 및 관할 경찰서에 사고 내용을 통지해 전문적으로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