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수강 피해를 예방하려면…
■ 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해 보관한다
학원에 등록하면서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설마가 사람 잡는 것처럼 계약서가 없을 경우 학원 측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도 계약 위반 사살을 입증 하기가 어렵다. 반드시 서면으로 된 계약서(계약서 • 수강증)를 요구해 받도록 한다.
일부 소비자는 신용카드 할부 결제 기간이 수강 기간인 것으로 잘못 아는 경우가 있으나 그렇지 않다. 반드시 수강 기간의 시작과 끝을 분명하게 명시하도록 한다.
학원에 처음 등록하는 소비자는 최소 기간으로 계약해 다니다가 이용할 만하다고 판단될 때 장기 계약을 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요령이다. 장기 계약시 중도 해지, 이용 조건 등이 미덥지 못할 경우 특약 사항을 계약서에 서면으로 확인 받아 보관한다.
■ 교육청에 등록된 학원인지 알아본다
최근 교재 판매업체가 마치 학원인 것처럼 속여 수강생을 모집한 사례도 있다. 이 경우 중도 해지시 교재 사용을 이유로 해약을 거절 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기도 한다.
■ 상식을 넘어선 학원 광고는 주의한다
‘확실한 취업 보장’ ‘월 OO만원, 보너스 OO% 취업’을 내세우는 광고는 대체로 허위 • 과장 광고인 경우가
많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취업 보장형 허위 광고나 병역 특례 보장형 광고는 학원 등록을 유도하거나 입사 후 사례비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취업 • 부업을 목적으로 한 학원 수강시에는 등록 전에 반드시 취업 • 부업 등의 내용과 미이행시 수강료 환불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한다.
■ 일시불 납부시 신중하게 판단한다
장기 수강 신청시 학원측에서는 수강료를 일시불로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중도에 학원을 그만둘 경우 환불과 관련해 많은 분쟁이 발생한다. 특히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학원측과 환불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더라도 카드 대금은 계속 청구되는데,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신용 불량자가 될 수도 있다.
수강료(20만원 이상, 3회 분할 이상)를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경우 ‘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 후 7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고, 학원의 폐업 등으로 수강하지 못하면 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해 항변권 신청 당시 지급하지 않은 잔여 할부금은 면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