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회원권업은 가전제품 • 화장품 • 예식장 • 여행 • 상품권 • 호텔 • 콘도미니엄 등 상품이나 서비스 관련 업소를 가맹점으로 확보한 뒤 회원을 모집해 일정 금액의 회비를 받아 운영하는 업종이다. 회원으로 가입하면 구입하는 물품 대금이나 서비스 • 시설물 등의 이용 요금을 할인받는다.
콘도회원권, 골프회원권, 종합체육시설회원권과 같이 회원이 시설우선이용권, 회원권양도권, 명의개서청구권 등과 같은 권리를 갖는 고유의 회원권과는 성격이 다르다. 대부분 전화 권유를 통해 상품 • 서비스에 대한 할인 혜택을 내세워 30만~70만원 정도의 가입비를 받고 회원을 모집한다.
그림/공보혁
2001년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할인회원권 관련 상담 • 피해 구제 사례는 9,913건으로 전년 대비 314%(7,520건)가 증가했다. 올 2월 말까지 두 달간 5,510건이나 접수돼 지난 해 접수건의 55%에 달할 정도로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인 피해 유형은, 무료라며 회원에 가입시킨 후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비용 청구, 신용 조회 명목으로 신용카드번호를 알아낸 후 일방적으로 대금 창구, 약관 교부 없이 일방적인 계약 체결, 할인 서비스 불이행, 고의적인 청약 철회 회피, 해약 포기를 유도하기 위해 과다한 위약금 요구 등이다.
할인 회원에 가입해 만족을 느끼는 사람도 많지만, 악덕 상술에 속아 상담 • 피해 구제를 요청한 소비자가 지난 해 수천 명에 이른다.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소비자가 흥정의 주도권을 쥐고 있어야 한다.
경품에 마음이 흔들려 약한 모습을 보이면 주도권을 빼앗기게 된다. 가입할 뜻이 없으면 ‘당첨’ ‘할인’ ‘경품’ 등의 달콤한 말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텔레마케터가 제시하는 조건이 마음에 들어 할인 회원에 가입할 마음이 있으면 전화번호를 메모한 뒤 충분히 알아보고 가입해도 절대로 늦지 않다.
악덕 상술을 구사하는 일부 할인회원권 업체의 텔레마케터를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들은 프로다. 소비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떤 미끼를 던지면 신용카드번호를 알려주는지 잘 안다. 소비자의 생각과 행동을 훤히 꿰고 있다. 일부 악덕 할인 회원권 업체는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당첨 • 할인 • 경품 등의 미끼를 던지며 통화를 시도한다. 이들 업체가 전화로 알려주는 기쁜 소식은 화가 되어 소비자의 목을 조르는 고삐로 바뀌는 경우가 많다. 복이 화가 되는 순간이다.
입장을 바꿔 놓고 한번 생각해 보자. 여러분 같으면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경품을 공짜로 보내주겠는가? 경품 발송을 핑계로 주소를 알려달라는 것은 대부분 미끼다. 미끼가 그럴 듯해야 잘 걸리는 것처럼 악덕 사업자일수록 수법이 교묘하다. 즉시 전화를 끊어야 피해를 입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