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광고 • 전단지의 아파트 분양 광고는 구입하기만 하면 시세 차익은 물론 환상적인 주거 공간에 살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다. ‘신개념의 주거 공간’ ‘최고 주거 단지’ ‘확실한 시세 차익’ ‘우수한 교육 시설’ ‘최첨단 디지털 아파트’ ‘전원 속 별장’ 등 달콤한 말의 향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허위 • 과장 광고된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손해를 보는 것은 소비자다.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허위 •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떴다방’ 등의 분위기 조장에 휩쓸리지 않아야 하며 현장 확인은 필수다. 모델하우스와 아파트가 들어 설 현장을 돌아보고 중개업소나 해당 지역 관할 시 • 군 • 구청 등에 해당 광고 내용을 확인해야 안심하고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
집 장만을 삶의 가장 큰 목표로 삼는 소비자들은 신문에 실리는 아파트 분양 광고에 관심을 갖는다.
이런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해 ‘교통이 편리하다’ ‘서울과 가깝다’ ‘파격적인 분양가’ ‘최고급 마감재 사용’ 등의 문구로 청약을 유혹한다.
요즈음에는 덤으로 갖가지 상품을 끼워줄 뿐만 아니라 모델하우스를 방문하기만 해도 사은품을 준다고 광고한다.
1999년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일간 신문에 실린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분양 광고 93건을 분석한 결과, 분양 가격 • 공급 면적 • 융자 • 내부 자재 품질 • 교통 등의 중요 정보를 허위 • 과장 광고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가가 낮은 것처럼 소비자가 느끼도록 ‘최저 가격’ ‘파격 적인 분양가’ 등의 문구를 사용한 경우가 17%, ‘최고의 투자 중심지’ ‘시세 차익 수천만원’ ‘최고 수익률 46%’ 등의 과장된 표현으로 투기를 조장하는 경우가 39%였다.
또한 서비스 면적이나 기타 공용 면적까지 포함해 ‘OO평 형’ 으로 광고해 실제보다 넓은 것으로 느끼게 만든다. ‘강남까지 30분’ ‘서울에서 불과 10분’이라고 표시하면서 버스를 기준으로 한 것인지, 한밤중에 과속으로 달려 걸리는 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 알 수 없는 표현이 많았다.
객관적인 근거 없이 아파트 내부 마감재를 ‘최고급’ 이라고 표기한 경우는 24%나 됐다. 경쟁 사업자보다 좋거나 유리하 다고 나타내기 위해 ‘최대’ '최고’ ‘최초’ ‘유일’ 등의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 는 부당 광고에 해당 된다.
서민에게 아파트는 전재산이나 다름없다. 아파트를 한 채 장만하려면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 자료를 모으고 정보를 수집한 다음 신중하게 선택해야 실패할 확률이 줄어든다. 꼼꼼하게 따지고 발품을 팔아야 피해를 입지 않는다.
아파트 분양 광고로 인한 피해 예방 요령
∙ 교통 • 거리는 현장을 답사해 주변 여건과 출퇴근할 때 걸리는 시간을 확인한다.
∙ 대출 관련 광고는 관계 직원의 말만 믿지 말고 이자율 • 금액 • 기간 등을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알아본다.
∙ ‘최고 입지’ ‘최저 분양가’ ‘최고의 시세 차익’ 등의 문구를 사용한 광고는 사실을 입증하기 힘든 것이 많으므로 주의한다.
∙ 시행사는 분양부터 입주까지의 모든 과정을 책임지고 관리하고, 시공사는 시행사로부터 공사비를 받는 조건으로 시공만 담당한다. 부도 날 경우도 있으므로 시행사의 재정 상태나 시공사의 책임 범위를 확인한다.
∙ 완공 후 내부 마감재가 광고 내용과 다를 수도 있으므로 입증 가능한 신문 광고 • 전단 • 팸플릿 등을 잘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