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증명은 어떤 문서를 언제 발송했는지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서비스로 우체국과 인터넷우체국(www.epost. go.kr)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저는 신규분양 주택을 구매하면서 흔히 발생하는 하자보수 관련으로 지인을 대신해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건네받은 서류를 들고 지인의 집 근처 응암1동우체국을 방문했습니다. 담당직원이 내용증명을 발송해본 적 있냐고 물어 보셨죠. 처음이라는 저의 말에 친절하게 내용증명의 하나부터 열까지 설명해주셨답니다. 내용증명을 신청하면 일반적으로 발송인과 수취인, 그리고 우체국 보관용으로 동일한 내용이 담긴 서류가 필요합니다. 저의 경우는 수취인이 건설사와 건설공제조합으로 두 곳이라 동일한 내용으로 총 4부의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단, 한 곳에 보내실 분은 3부만 준비하면 됩니다. 필요에 따라 우체국에서 건당 50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복사기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발송인에게는 배달되었음을, 수취인에게는 배달 예정임을 알려주는 모바일 메시지가 제공됩니다. 수취인의 수령 여부를 확실히 문서로 남겨 놓아야 한다면 배달 증명 서비스를 유료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배달증명 서비스는 수취인이 수령 시 수취인 서명을 해야 하는데 이때 서명한 내용을 발송인이 엽서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우체국에 보관된 내용증명의 보관기간은 발송일로부터 3년입니다. 만약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서류를 분실했다 해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이력이 필요하다면 발송한 우체국에 방문하여 재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어요. 기존에 내용증명을 발송한 내용으로 재증명을 발급받기 위해 응암1동우체국에 재방문했습니다. 내용증명 재증명은 내용증명을 발송한 본인 또는 수취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임을 할 수도 있지만 위임자인감증명서를 비롯해 서류를 준비해야 하므로 발송인 또는 수취인이 직접 내방할 것을 추천합니다.

내용증명을 단순 열람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재증명과 열람 모두 동일한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빠른 업무처리를 위해선 발송했던 내용증명 영수증을 지참하거나 등기번호를 알고 있다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답니다. 수수료는 발송된 내용증명 한 장당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현재 내용증명 발송 비용은 처음 1회 1,300원이 부과되고 이후 추가분은 한 장당 650원이 부과됩니다. 재증명은 발송한 내용증명서 수수료의 50%가 부과되며 보관된 원본을 복사하기 때문에 복사비가 추가로 부과됩니다.처음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나면 서류에 ‘이 내용증명 우편물은 ****등기번호로 발송하였음을 증명함’이라는 스티커가 부착되죠. 재증명을 하면 복사된 서류에 또 다시 하나의 스티커가 부착됩니다. ‘이 우편물은 ****등기번호 내용증명우편물로 ****년**월**일 발송하였음을 신청날짜로 재증명함, ◯ ◯ 우체국장’이라고 재증명된 서류임을 알 수 있어요. 재증명 업무는 원본 서류의 확인이 필요하므로 내용증명을 최초 접수한 우체국에 가서 진행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접수를 받고 문서보관함에 보관된 수많은 문서철을 기간별로 확인하여 찾아내야 하는 우체국 직원들의 업무가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다행히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를 찾아보니 내용증명 재증명을 전국 우체국에서 신청하고 우편으로 받아보는 ‘재증명 우편발송 서비스’가 올해 2월 19일부터 시작되었더군요. 가까운 우체국에서 신청하면 다음날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고 우편 발송이 시작되면 문자메시지로 알려준다고 합니다.
올 하반기부터는 우체국 방문 없이 스마트폰에서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인터넷우체국을 방문해 보니 내용증명 재증명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어 시도해봤는데 등기번호 인식을 못하더군요. 고객센터로 문의했더니 아쉽게도 저처럼 우체국에 직접 방문해서 내용증명을 발송한 경우는 아직 이용할 수 없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응암1동우체국에서 내용증명 재증명 서비스를 이용하고 돌아오는 길에 집 앞의 작은 우편함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는 요즘 빨간 우편함을 마주하기 힘든데, 따스한 햇살을 받고 있는 우편함을 보니 왠지 잃어버렸던 지난날의 예쁜 추억이 떠오르네요.
점점 편리해지는 우체국 서비스! 이젠 내용증명도, 내용증명 재증명 서비스도 가까운 우체국과 인터넷우체국에서 이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 

* 내용증명 : 개인 및 상호 간의 채권 또는 채무의 이행 등의 득실변경에 관한 부분을 문서화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