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ostbank예금의 특징은?
「e-postbank예금」은 기존 전자금융 거래의 편리성을 높이고, 창구 거래 비용(통장 · 식지류 · 인건비 등)을 절감해 고객에게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인터넷 환경에서의 잠재 고객 창출을 도모코자 개발 · 보급하게 됐다.
e-postbank예금은 통장이 없으므로 통장을 재발행할 필요가 없고, 1년 동안 발생된 거래 내역을 인터넷뱅킹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예금 가입과 인터넷뱅킹 약정을 한번에 할 수 있어 처음 거래하는 고객이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뱅킹 약정자는 인터넷뱅킹을 통해 또 다른 계좌를 출금계좌로 등록할 수 있어 편리하며, 이밖에도 이자율이 0.5%로써 저축예금보다 0.3% 높고, 타행이체수수료도 면제하는 등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을 고객 혜택으로 제공한다.
e-postbank예금의 가입(전환) 방법은?
e-postbank예금의 가입 또는 전환 방법은 크게 고객이 직접 인터넷뱅킹을 통해 가입(전환)하는 방법과 우체국 창구에서 조작자에 의해 가입(전환)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인터넷뱅킹을 통해 고객이 직접 가입(전환)하는 방법은 우체국인 터넷뱅킹에 가입한 고객만 가능하며, www.epostbank.go.kr에서 인터넷 상품을 선택하고, 「e-postbank예금 전환」을 클릭하면 된다. 전환 가능 계좌는 출금계좌로 등록되지 않더라도 저축예금인 경우는 모두 전환할 수 있다.
우체국 창구에서 가입(전환)하는 방법은 저축예금 가입자인 경우와 저축예금 미가입자로 나눌 수 있는데, 가입자는 「우체국 예금전환신청서」를 접수하고, 미가입자는 「우체국예금가입신청서」를 접수한다.
먼저 저축예금 가입자는 우체국예금전환신청서를 접수받아 거래(코드 1969)하고, 전자금융 미약정자는 전자금융 약관을 교부하면서 5일 이내에 전자금융 인증거래를 등록토록 하며, 6개월 간 이용 실적이 없을 경우 거래정지 됨을 안내한다.
저축예금 미가입자는 고객으로부터 우체국예금가입신청서를 제출토록 하되 가입신청서에 「e-postbank예금」란이 없으므로 예금가입신청서 중간 「과목, 예금」란 마지막 부분에 「e-postbank예금」이라 기재토록 안내하며, 다른 예금 가입과 동일한 방법으로 거래(코드 1501)한다. 이때에도 가입증서와 전자금융 약관을 교부하면서 5일 이내에 전자금융 인증거래를 등록토록 하고 6개월 간 이용 실적이 없을 경우 거래정지 됨을 안내한다.
인터넷뱅킹 거래정지된 고객이 창구를 방문했을 경우 업무 처리는?
e-postbank 예금에 신규 가입(전환)한 고객 중 전자금융 미약정자가 5일 이내에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지 않아 거래가 정지된 경우와 6개월 간 이체거래 이용 실적이 없어 인터넷뱅킹 거래가 정지된 경우에는 전자금융서비스 재등록거래(코드 1773)를 실시해야 하며, 거래가 완료되면 반드시 고객에게 5일 이내에 인증서를 발급 받도록 안내해야 한다.
황규성 우정사업본부 금융사업단 예금과
토요 휴무제 시행으로 우편물 배달이 다소 지연된다는데?
지난 7월부터 공공 부문의 월 2회 휴무 방침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이 2 · 4번째 토요일에 휴무하고 있다. 우체국은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부분의 창구 업무는 토요일에도 정상근무 중이고, 일부 5인 이하 관서인 소규모 우체국만 2 · 4번째 토요일에 한해 제한적으로 휴무하고 있다. 우편물 배달도 국내 · 국제특급 우편물, 택배소포, 청첩장, 고지서 등의 시한성 우편물은 정상적으로 배달하고 있으나 빠른우편물과 일간신문 등의 일부가 다소 지연되는 사례가 있다. 매주 토요일마다 집배 인력의 50% 정도가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산간 · 도서벽지의 경우 집배원 한 사람이 두 사람 몫을 배달하고 있어 주행거리가 배가되므로 피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다.
이제 금요일에 접수되는 빠른우편물은 지역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도 있으므로 특급이나 택배소포를 이용하는 것도 토요일 송달을 보장받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일간 신문사 지사 · 지국 관계자들도 배달거리가 배가된 일부 오지는 토요일자 신문이 월요일에 배달됨을 양해해 주길 바란다.
앞으로 2005년 7월부터 시행되는 주 40시간 전면 근무제에 대비해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편 서비스의 생산성 · 효율성을 높이려 한다. 광화문 · 부산 · 광주우체국 등 전국 주요 지역별로 설치된 야간우체국 창구의 연중 업무 처리는 물론 우체국 콜센터의 본격적인 가동과 함께 지하철역이나 대학 구내의 무인우편자동화창구의 효율적 운영으로 고객의 접점도 다양하게 확충해 나갈 것이다.
채무 이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우편물의 법적 효력은?
내용증명우편물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음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국내우편의 특수취급 서비스이다. 주로 개인 상호간에 채권 · 채무 관계의 증거 보전이나 채무 변제의 독촉용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법적 효력은 없으나 당사자간 또는 사법기관의 판단 자료로 활용되기도 하고, 특별한 형식에 구애되지 않으므로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발송 방법은 수취인에게 보낼 내용을 A4 용지의 크기에 한글 또는 한자를 혼용해 명료하게 작성한 후 2부를 복사해 함께 제출하면 된다. 유의할 점은 내용문서에 기재하는 발송인 · 수취인의 주소 · 성명도 내용문에 포함되므로 발송 봉투의 주소 · 성명과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내용증명은 국내 특수우편의 부가서비스이므로 국제우편물에는 이용할 수 없다. 여러 사람이 연루된 채권채무 관계의 경우에도 똑같은 문서의 내용을 관계자들에게 동시에 보낼 수 있어 증거 보전에 편리하다.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때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 효과로 채권 회수에도 도움을 준다. 만약 발송 후 내용증명을 분실하더라도 3년 이내에는 발송한 우체국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다만, 특정인 앞으로 발송한 문서의 내용은 수정할 수 없으므로 내용문서의 변경이 필요할 때는 다시 작성, 발송해야 할 것이다.
· 7월호에 게재된 하단의 제목 「택배 접수 때 물어보는 게 너무 많은데…」는 「우편물 발송 후 되돌려 받을 수는 없는지?」의 오기이므로 바로 잡습니다.
정순영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단 우편물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