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와 산모 모두 보험료 부담 제로!
우체국이 아이를 위해, 엄마를 위해 설계한 상품인 엄마보험은 산모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출산부터 자녀의 성장까지 지원하는 공익보험이다. 엄마보험 가입 시 희귀질환 진단을 받은 아이는 태아 때부터 만 9세까지, 임신부는 분만 시까지 임신 질환 진단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대상은 17~45세의 임신 22주 이내 임신부와 태아로 병력이나 건강 상태와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전액 무료이며, 한 번 가입 시 번거로운 갱신 절차 없이도 10년 만기 시까지 자동 보장된다.
아이의 희귀질환 진단 시, 100만 원 무상 지급
이 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산모인 엄마와 자녀의 질병이동시에 보장된다는 것이다. 피보험자는 아이가 질병관리청에서 지정한 희귀질환(1,248개)을 진단받았을 때,진단비 100만 원을 무료로 지급받을 수 있다. 특약 가입시 임신중독증, 임신성 고혈압, 임신성 당뇨병 등 임신 질환을 진단받은 임신부에게는 각각 10만 원, 5만 원, 3만원이 지급된다. 엄마보험은 가까운 우체국 창구를 방문하거나 우체국보험 홈페이지(www.epostlife.go.kr) 및모바일앱(잇다보험)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요건
보장 내용
준법감시심의필 및 유효기간
00-240422-784-P600120 (2024.4.22~2025.4.21)
<유의사항>
1.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보험상품,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계약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또는 청약한 날부터 30일(단, 전화를 통해 가입하는 계약 중 계약자의 나이가 만 65세 이상인 계약은 45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3.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 기존 보험계약 해지 후 타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인수 거절 또는 보험료 인상,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7. 이 보험계약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 국가가 보험금 등의 지급을 보장합니다. 8. 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고시 제32조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9. 자세한 내용은 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고시(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3-41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희귀질환이라 함은 희귀질환관리법 및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공고한 질환을 말합니다. 11. 보험기간 중 계약의 해지·무효·철회 등의 사유로 발생한 해약환급금 내지 보험료 반환에 해당하는 금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귀속됩니다. 12. 보험약관 및 계약자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 등)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가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3.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 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고지의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 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급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