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아닌 마음을 나눌 수 있게
어느 전직 고위급 정부 관료를 지낸 사람이 동남아시아로 은퇴 이민을 떠났다. 은퇴 이민을 떠나는 여러 사유 중 사소하지만 드러나지 않은 하나에 ‘부조금 부담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것도 있었다. 퇴직 후 노후자금도 빠듯한데, 각종 경조사에 얼굴을 내밀지 않을 수 없으니 나온 말일 것이다. 현직에서 고위직을 지낸 사람들도 퇴직 후 겪는 부조금 스트레스가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그동안 우리의 경조 문화는 많은 부분 부조의 금액으로 위로의 마음 크기를 가늠해온 경향이 적지 않다. 돈의 액수가 마음의 크기처럼 되어버린 것이다. 솔직히 큰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낸 동료를 보면, 나를 그만큼 크게 생각해주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어 기분이 좋아진다. 보통의 동료, 보통의 친구 사이에서 얼마를 넣었느냐에 따라 마음의 크기를 보는 것이 꼭 나쁘거나 틀리다고만 할 수는 없지만, 이제 그런 부담은 확실히 줄어들게 되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우리 사회의 큰 흐름을 바꿔놓을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법적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늘 경조비 때문에 ‘과하다’, ‘부담 된다’, ‘달라져야 한다’ 는 생각 일색이었던 우리의 경조 문화가 김영란법으로 인해 강제적이긴 하지만 확실한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법적으로 강제된 경조 문화의 새바람을 반기는 사람들이 많다. 직장인이라면 봄, 가을 경조사비로 나가는 돈이 만만치 않은데, 아무리 많아도 10만 원으로 제한된 축의금으로 부담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우리 경조문화에도 조금씩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하지만 봉투에 넣어야 할 돈 때문에 마음까지 위축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마음으로 나눌 수 있는 것들은 지금부터 시작이기 때문이다.

초청 인원을 한정하는 첫 발걸음
본래 우리의 전통문화인 부조문화는 안에 큰일이 생기면 품앗이로 일손을 돕거나,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이었으므로 쌀과 곡식 등을 보태 서로 도와주면서 살던 것에서 시작되었다. 광복 이전까지는 경조사 때 이웃과 친지 등이 한자리에 모여 슬픔과 기쁨을 함께하고 부조는 받지 않았다. 노동력의 품앗이와 상조회를 통한 경제적 지원이 보편적이었다. 하지만 광복 후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바뀌면서 편의주의와 배금주의가 만연하면서 하객의 수나 부조금 액수가 자기과시의 한 방법이 되어버렸다. 경조사엔 무조건 사람이 많아야 좋다, 비싸고 좋은 곳에서 해야 위신이 선다는 비현실적인 상식 때문에 모든 사람이 경제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받는 악습이 되어버렸다.
이제는 이 전통과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변질된 악습을 바꿀 필요가 있다. 집안의 결혼식이나 아이 돌잔치 같은 건 가족이나 집안의 친인척, 혹은 정말 주인공이 성장하는 걸 곁에서 본 이웃이나 지인 정도로 한정하여 초청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장례식이야 창망하게 당한 일이니 유족의 손이라도 잡아주고 오는 것이 한국의 아름다운 풍속이다. 문제는 결혼식이다. 꼭 김영란법이 아니라도 이제 경조사는 친·인척과 친구와 가까운 지인 등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사람으로 알리는 범위를 최소화해 보자.
초청 인원을 한정하면 굳이 부조금을 받지 않아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 부조금을 받지 않고 자신의 처지에 맞게 준비하고 손님을 맞는 것이다. 당장은 부담이 있겠지만, 남에게 그만큼 해야 할 부채감도 없고 스트레스도 없다. 집안의 기쁨을 축하해주러 오는 수고를 한 손님을 위해서 밥 한 끼 대접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 요즘 깨어 있는 젊은이들 사이에 작고 조촐한 예식을 선호하는 ‘스몰웨딩’이 조용히 퍼져나가는 건 아주 긍정적인 발전이다.

경조사비의 새로운 쓰임
과거에는 자신의 사정에 따라 성심성의껏 다양한 방법으로 부조했지만, 언제부턴가 우리는 오로지 돈으로만 대신하고 있다. 일부 대기업이나 공기업의 경우에는 직장동료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 회사 사내망을 통해 자신의 이름과 원하는 부조금 액수를 써넣으면 월급에서 자동으로 이체해 준다. 이처럼 돈으로 대신 되는 경조사 문화는 마음으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데에 큰 걸림돌이 된다. 기쁨과 슬픔을 먼저 마음으로 함께 나눌 때 부조의 본래 목적도 자연스럽게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공무원 자녀 혼인식이 열린 서울 모 예식장에 하객들은 자리를 채울 만큼 왔지만, 화환은 단 한 개도 없었다. 혼주 측에서 문제가 될까 봐 아예 받지 않았다. ‘김영란법’ 시행 후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서는 예전에 비해서 화환이 크게 줄었다. 빈소를 찾은 조문객들이 장례식장에 머무는 시간도 예전에 비해 짧아졌다고 한다. 일부는 상주와 인사를 나눈 후 식사도 생략한 채 장례식장을 떠난다고 한다. 품위 있는 경조사는 개혁이 아니라 과거 미풍양속의 부활이다. 아이 돌잔치 할 비용으로 난치병에 걸린 어린이 환우를 돕는 데 기부하는 연예인 부부, 스몰웨딩으로 절약된 돈을 소외계층에게 기부하는 신혼부부의 모습도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지만, 무엇보다 사회지도층 인사와 유명 인사들의 경조사에 대한 인식 전환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김영란법’으로 위축되기보다 이를 통해 더욱 존경받는 인사들로 거듭난다면, 허례허식에 허리 휘는 줄 몰랐던 보통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도 단숨에 바꿔놓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인간사에 일어나는 경조사는 거룩하고 성스러운 의미를 가져야 한다. 이웃이나 친척끼리 십시일반으로 돈이나 음식, 노동력을 보태 일을 잘 치르도록 돕고 자신이 닥쳤을 때 도움을 받는 상부상조의 아름다운 마음을 다시금 회복해야 한다. 이 기회를 통해 지금이라도 우리 모두가 조금씩 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용기를 가져야 한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대는 것을 감수하는 용기 있는 결단이 우리 사회의 경조 문화를 바꿔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회사사용 설명서
사회인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에서 좀 더 활기차고 즐겁게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함께 고민해보는 2016년 연중 캠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