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우체국에서 간편하게 내용증명 보내는법

인터넷우체국에서 간편하게 내용증명 보내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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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우체국에서 간편하게 내용증명 보내는법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얼마 전 우정사업본부 블로그 이웃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실시했던 설문조사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내용 중 하나인데요, 바로 인터넷우체국을 통해 간편하게 내용증명 보내는법이에요! ^^

내용증명은 빌려준 돈을 갚지 않거나, 대금을 납부했는데 그에 대한 행위를 이행하지 않는 등 개인 및 기업 간의 채권, 채무에 관련된 이행 사항 등의 득실변경에 관한 부분을 문서화하는 것으로,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본인의 요구사항 등이 적힌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에 의해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양식을 뜻한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자신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로 주로 상호간에 채권, 채무관계의 증거보전이나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손해배상청구, 계약 해지 통보 등의 용도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오늘은 내용증명 보내는법과 함께 인터넷우체국을 통해 간편하게 내용증명 보내는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1. 내용증명 기재방법

 

내용증명의 기재형식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지만, 제목에 어떠한 최고서나 통고서 등을 선택해 기재할 수도 있는데요, 단, 그 내용에 있어서는 육하원칙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기재해야 해요. 또한, 자신의 권익 및 상대방의 불이행 사실을 빠뜨리지 않고 기재해야 차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어 소송의 승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답니다.

2. 내용증명 보내는법

 

내용증명 보내는법은 먼저 총 3통의 내용증명서를 작성 후, 가까운 우체국 접수창에 제출하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우편의 확인 직인을 찍어 이를 처리해준답니다. 이 때 1통은 발송인에게 돌려주고, 1통은 우체국이 보관하며, 다른 1통은 상대방에게 발송되는데요, 발송인은 우체국에서 부여받은 등기번호를 통해 내가 보낸 내용증명이 상대방에게 도착했는지, 또 언제 도착했는지 확인할 수 있답니다.

만약 내용증명 문건이 2매 이상일 경우 이를 합철하고 합철 부분에 발송인의 인장 등을 찍어야(날인, 간인, 계인) 하는데요, 우체국에서 보관하는 내용증명 1통은 향후 3년간 보관하며, 3년 이내에 발송인이 내용증명을 분실했을 경우 발송 우체국에서 등본을 교부 청구하면 발급이 가능하답니다.

- 내용증명은 어떠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우편이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해당 기록을 남겨야 해요.

- 발송인은 특수우편물 수령증을 제시할 경우, 3년 이내에 한해 발송한 우체국에서 열람을 할 수 있고, 재차 증명을 받는 것이 가능해요

-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일에 대한 원인과 현재 상황, 피해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해요.

3. 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 보내는법

 

인터넷우체국을 이용하면 우체국까지 직접 가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는데요, 먼저 인터넷우체국 접속 후, 우편 - 증명서비스 - 내용증명을 클릭해주세요.

 

 

내용증명을 선택하면 위와 같이 서비스 안내 및 요금안내를 확인할 수 있고, 우측 하단에서 내용증명 양식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요, 먼저 내용증명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파일로 준비한 다음 첨부할 수도 있고, 직접 문서를 작성해 신청할 수도 있답니다.

 

 

 

'신청'을 누르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우편물 선택사항 작성 후 보내는 분, 받는 분을 차례로 작성하고 하단의 본문작성을 클릭하면 내용증명 본문을 작성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내용증명 문서 첨부 또는 작성이 완료되면 받는 사람의 주소 검증 후 '미리보기'로 다시 한 번 문서 내용 및 오·탈자를 확인하고 작성완료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결제화면에서 비용을 결제하면 인터넷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보내기가 완료된답니다!

4. 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 서비스의 장점

 

이렇게 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을 이용하면 우체국 방문없이 24시간 언제든 내용증명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내용증명 문서는 전자서명 및 위ㆍ변조방지 등을 통해 원본의 무결성을 보장하며 안전하게 내용을 증명해 3년동안 전자문서로 보관하기 때문에 보관기간인 3년 이내 언제든지 인터넷 상에서 내용문서를 조회하거나 재증명 받을 수 있답니다.

또한, 인터넷 내용증명의 경우 편지병합(메일 머지) 기능을 이용해 다수의 수취인에게 주소와 일부내용을 달리한 다량의 내용증명을 발송하기에도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지금까지 인터넷우체국을 활용한 내용증명 보내는법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아무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해도 평생 내용증명을 보낼 일도, 받는 일도 없는 것이 가장 좋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