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형'은 대중의 후원으로 목표 금액을 달성하면 프로젝트가 성공하는 방식으로, 공연 및 예술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부형'은 보상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 순수한 기부 목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며, '대출형'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이뤄지는 P2P(Person To Person) 금융으로, 소액 대출을 통해 개인 혹은 개인사업자가 자금을 지원받고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다시 상환해주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분투자형(증권형)은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비상장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형태로, 투자자는 주식, 채권 등의 증권으로 보상을 제공받습니다.
해외에서는 2005년부터 이미 시작되었으며,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소개된 것은 2011년이 되어서 입니다. 또한 2018년에는 법령 개정을 통해 500만원이라는 종전의 투자한도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되어 크라우드 펀딩의 인기를 실감하게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