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디지털기술의 빠른 변화와 심화되는 국제 경쟁 환경에서 기술 변화에 뒤떨어진 디지털 산업 관련 법제도가 국제 디지털 경쟁력 제고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기 위해선 적시의 규제혁신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정보통신공사협회 등 업계 단체와 지자체 등에서 건의한 3대 분야 12개 규제개선 과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11월 9일 밝혔다.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기 모빌리티, 스마트폰 기반 IoT, 반도체 등 디지털융합 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전기차 무선충전을 위한 주파수 분배 및 설비 설치 부담 완화, ▲저전력·초정밀 초광대역 무선기술(UWB)의 스마트폰 적용으로 사물인터넷(IoT) 활성화, ▲반도체 공장의 전파이용장비 검사를 건물단위검사 방식으로 개선, LED 조명기기 등에 ‘전자파 자기적합선언제도’ 도입 등이 추진된다.
둘째, 디지털 경제의 기반인 네트워크 인프라의 고도화를 위해 기술·환경 변화에 뒤처진 규제를 신속 개선한다. 이를 위해 ▲이음5G 활성화를 위해 주파수 공급절차를 간소화하고, 이음5G 장착 단말기에 무선국 허가의제 적용, ▲광케이블 투자 촉진을 위한 시내전화의 인터넷전화 대체제공 허용, ▲스마트도시 확산을 위한 지자체 자가망의 공공서비스 활용 허용,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 설계·감리를 정보통신전문가도 수행토록 개선,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 인정기준 개선으로 기술인력 수급애로 해소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셋째, 산업 현장에 불합리하게 작용하는 디지털설비 활용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이를 위해 ▲수입 전파부품 등 산업용 기자재의 전자파 적합성 평가 면제, ▲무선국 변경검사 방식을 전수검사에서 표본검사로 합리적 개선, ▲주거용 오피스텔의 구내통신 회선 설치기준을 업무용에서 주거용으로 개선 등이 추진된다.
과기정통부는 이상의 3대 분야 12개 규제개선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행정입법(하위법령) 개정 과제(총 9건) 중 제도개선 방안 연구가 필요한 과제(1건)를 제외한 8건의 과제를 연내(또는 내년 1월 내) 신속 개선한다. 국회입법이 필요한 과제(3건)도 긴밀한 국회협력을 통해 신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다.